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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2%(656
만 9천명)이며 2026년 초고령 사회(20%) 진입, 2037년에는 30%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
노인의 영양섭취 불량 등 식생활문제(노인의 49%가 영양관리 주의·
개선 필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 89.2%가 식이요인에
기인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합 질환자가 69.7%, 3개 이상
질환자도 46.2%에 달하고 있고, 노인(13.2%) 진료비는 국민 전체 진료
비의 36.8%를 차지하며,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독거노인 증가 및 고령인구 만성질환 등 건강특성
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영양·안전관리 지원이 부족하고, 최근 요양시설
의 불량 급식문제가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의 영양·안전관리를 위한
의 안
번 호
11114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기동민ㆍ인재근ㆍ김영호
전혜숙ㆍ고용진ㆍ윤관석
김정우ㆍ이재정ㆍ전현희
박 정ㆍ박광온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