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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공급식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제13조(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공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공공급

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은 공동으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

2. 공공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3. 공공급식 이용자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

4. 공공급식소 시설기준에 적합화 지도

5. 공공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6. 공공급식소의 식단 작성 지원

7. 공공급식소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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