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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
고 있음.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는 헌법에 그밖
에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음.
현행법령상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의 안
번 호
11050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김현권․문희상․이
훈
김영호․윤후덕․노웅래
송기헌․심재권․조승래
기동민․송옥주․유승희
어기구․안호영․홍문표
표창원․강병원․강훈식
정춘숙․이용득․최인호
손혜원․이석현․김경수
서영교․박남춘 의원
(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