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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
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
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군인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의 안
번 호
10908
발의연월일 : 2017.
12.
19.
발
의 자 : 이종명․김승희․정갑윤
김세연․김성찬․박명재
김정재․김학용․김규환
신보라․장석춘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