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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
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
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
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토록 하는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
부재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03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박광온․김해영․권칠승
신경민․전현희․윤관석
이찬열․변재일․백혜련
이춘석․김정우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