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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누진제 전기요금에 관한 적용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한 요금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용한 주택용전력에 대하여 납부
한 요금에 한한다)이 동일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제1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산출되는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을 해당 전기사용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