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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
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
인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
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
의 안
번 호
11062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
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
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
강석진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