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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