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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
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
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
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인사청문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어렵고,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
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
의 안
번 호
10825
발의연월일 : 2017.
12.
14.
발
의 자 : 송기석․이언주․장병완
이동섭․장정숙․신용현
김삼화․황주홍․박주현
김경진․박선숙․박주선
박지원․최경환
(국)
의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