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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을 각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