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한 개의 포장 내에 여러 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
표시하고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
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사용목적
6. 중량 또는 포장단위
7. “체외진단의료기기”라는 표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고 및 주의사항
9. 시약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표시
가. 제품에 제공되는 구성품명 및 구성품별 수량
나. 구성시약의 혼합 후 사용기간 및 보관 조건(구성시약을 혼합
하여 보관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구성시약별 제조기록 확인에 필요한 제조번호(구성시약이 2종
이상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자가검사용 제품인 경우는 다음 각 목의 표시
가. “자가 검사용”이라는 표시
나. 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체의 종류
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연락처
11.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