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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
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
[20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행일:
2017년 12월 22일
발의자
김승희
김성찬
이완영
안상수
강석진
이종명
김상훈
윤한홍
조훈현
윤영석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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