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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하여 공제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

방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시설의 안전에 관한 보상·복구는 「민법」에 따른 교육시

설재난공제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도마다 다른 보상

체계를 국가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함.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 업무를 통합하

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정비하고, 공제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

하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명칭을 학교안전기금으로 변경하

고 설치주체를 변경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학교안전

의 안
번 호

4274

발의연월일 : 2016. 12. 8.

의 자 : 박홍근ㆍ심재권ㆍ김해영

박광온ㆍ이춘석ㆍ이종걸

훈ㆍ문미옥ㆍ백재현

정재호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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