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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고, 본 법에
학교안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2 제69호 신
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