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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