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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수질오염”을 “실내공기질 오염, 수질오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