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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
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
죄억지력을 달성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는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
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
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제50조제3항).
의 안
번 호
11292
발의연월일 : 2018.
1.
5.
발
의 자 : 백혜련․유동수․김현권
김민기․정동영․김상희
신창현․전재수․윤관석
박광온․최인호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