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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
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
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
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현
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
44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93조 및 제148조의2).
의 안
번 호
11205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박광온․김해영․권칠승
신경민․전현희․윤관석
이찬열․변재일․백혜련
이춘석․김정우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