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
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178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박주민․문희상․안민석
강병원ㆍ소병훈․전현희
민병두ㆍ제윤경․윤관석
김상희ㆍ박광온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