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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
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
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
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
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
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의 안
번 호
11161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김한정ㆍ소병훈ㆍ김철민
노웅래ㆍ원혜영ㆍ오영훈
안민석ㆍ송기헌ㆍ최운열
문희상ㆍ이
훈ㆍ신창현
설
훈 의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