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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
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
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
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
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였음.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며, 1948년 정
부 수립을 통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헌법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
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2019년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으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임.
미국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
의 안
번 호
11275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표창원․신창현․위성곤
조배숙․최도자․원혜영
소병훈․이해찬․정성호
추미애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