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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
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
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
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
시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1호).
의 안
번 호
11168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이언주ㆍ이
훈ㆍ이찬열
최운열ㆍ최도자ㆍ이동섭
정인화ㆍ신용현ㆍ김중로
윤영일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