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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
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
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의 안
번 호
1541
발의연월일 : 2016. 8.
11.
발
의
자 : 박범계ㆍ김성수ㆍ백혜련
진선미ㆍ전현희ㆍ박주민
표창원ㆍ이재정ㆍ김병기
이춘석ㆍ홍익표ㆍ채이배
의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