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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
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
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은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의 안
번 호
11277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위성곤․신창현․이찬열
윤영일․이개호․황주홍
홍문표․김현권․김중로
김종회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