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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
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
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
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
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11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설
훈․박남춘․안규백
김민기․이동섭․장병완
이개호․김현권․김철민
이용득․신동근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