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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다.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
조).
라.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명시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