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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다년생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지개량”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를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

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를 “변경 절차, 해제 절

차 또는 환원 절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업보호구역”을 “제1

항 단서에 따른 환원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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