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다년생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지개량”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를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
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를 “변경 절차, 해제 절
차 또는 환원 절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업보호구역”을 “제1
항 단서에 따른 환원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