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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며, 부과기준일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8조제7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