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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금액으

로 하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

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

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

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

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

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

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 ⑮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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