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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금액으
로 하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
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
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
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
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
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
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 ⑮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