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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
금을 부과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함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퇴직을 희망하
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
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등을 청
구하도록 기속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
의 안
번 호
7712
발의연월일 : 2017. 6. 30.
발
의 자 : 윤상직ㆍ함진규ㆍ박명재
박덕흠ㆍ윤종필ㆍ김석기
이현재ㆍ추경호ㆍ주광덕
정갑윤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