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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
에 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
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
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
의 안
번 호
11213
발의연월일 : 2018.
1. 3.
발
의
자 : 박주민․추미애․오제세
노회찬․조배숙․정성호
윤관석․민홍철․박범계
김민기․신창현․손혜원
유동수․박
정․송옥주
표창원․김종대․금태섭
김영호․김정우․강훈식
의원(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