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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
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
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
의 안
번 호
11058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어기구ㆍ송옥주ㆍ문희상
송기헌ㆍ권칠승ㆍ이
훈
변재일ㆍ오영훈ㆍ안민석
윤관석ㆍ유동수ㆍ박재호
조승래ㆍ박영선ㆍ박완주
김병욱ㆍ안호영ㆍ김철민
박
정ㆍ원혜영ㆍ강창일
노웅래ㆍ송영길 의원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