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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27
발의연월일 : 2017.
11.
27.
발
의
자 : 최교일ㆍ강길부ㆍ강석진
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
곽대훈ㆍ곽상도ㆍ권석창
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
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
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
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
김성태ㆍ金成泰ㆍ김순례
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
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
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
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
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
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
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
박완수ㆍ박찬우ㆍ백승주
서청원ㆍ성일종ㆍ송석준
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
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
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
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