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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가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
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
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
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
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3조제5항 신
설).
의 안
번 호
5031
발의연월일 : 2017. 1.
9.
발
의
자 : 박남춘․정재호․소병훈
진선미․손혜원․표창원
김정우․박찬대․김영진
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