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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
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조계의 법 해석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공표가 아닌 1
회적인 개인과의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녹음 등 증거가 있는 경우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음. 이 경우 단순히 개
인과의 대화를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게 되
는데, 이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
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비례하
여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및 제252조제3항 신설).
의 안
번 호
10572
발의연월일 : 2017.
12.
1.
발
의
자 : 박성중․송희경․이종구
강길부․홍문표․하태경
김학용․조경태․김현아
박순자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