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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앉을 권리’가 서비스직 특히 패스트푸드점, 마트 캐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절실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일해
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무리, 정신적 피로감이 지나친 상황임.
이에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
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11028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원유철ㆍ강석진ㆍ김경진
김선동ㆍ김정재ㆍ박명재
박찬우ㆍ임이자ㆍ장석춘
정병국ㆍ조훈현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