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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
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
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
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
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
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의 안
번 호
11311
발의연월일 : 2018.
1. 8.
발
의
자 : 김종회․양승조․이동섭
박준영․김광수․조배숙
김관영․최도자․김수민
김삼화․정동영․황주홍
유성엽․주승용․정인화
장정숙 의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