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법률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