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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
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
행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함.
한편,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매년 평균 7,150건 발생하였고, 이 중 전과자의 비율이 76.6%
에 이르는바, 연인 간에 상대방의 전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스
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
의 안
번 호
10900
발의연월일 : 2017.
12.
18.
발
의
자 : 함진규․박완수․박맹우
김승희․정유섭․곽대훈
최연혜․이장우․박순자
이명수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