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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를 “환경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공휴일 등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