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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
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
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
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
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고,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
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
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091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
의 자 : 송기헌ㆍ조승래ㆍ노웅래
신창현ㆍ김정우ㆍ박
정
정성호ㆍ김병관ㆍ추미애
전혜숙ㆍ유동수 의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