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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타인의 생명 등이 위난상태에 있
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임. 실제 중국에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
는 때에는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호
인법(好人法)을 2017년 민법총칙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
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1조
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36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민병두ㆍ정재호ㆍ이찬열
문희상ㆍ고용진ㆍ강병원
이종걸ㆍ신창현ㆍ박
정
정성호ㆍ노웅래ㆍ원혜영
민홍철 의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