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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
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
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
정하지 않고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공여구역 반환의 현실적인 지
연과 더불어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의 결여, 재원조달의 경
직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
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의 안
번 호
10955
발의연월일 : 2017.
12.
21.
발
의 자 : 문희상․이춘석․유동수
김철민․민병두․이동섭
신창현․김해영․임종성
이종걸․설
훈․조정식
의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