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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을 활
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자한 특수목
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를 활성화하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0조 및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