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 -

그런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을 활

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자한 특수목

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를 활성화하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0조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