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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둘 이상인 경우

를 포함한다)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대상지역의

사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

립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은 전체 출

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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