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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둘 이상인 경우
를 포함한다)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대상지역의
사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
립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은 전체 출
자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