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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201095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발행일:
2017년 12월 21일
발의자
문희상
이춘석
유동수
김철민
민병두
이동섭
신창현
김해영
임종성
이종걸
설훈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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