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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
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
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선)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
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
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의 안
번 호
11024
발의연월일 : 2017.
12.
26.
발
의 자 : 김성원․김명연․김성태
김정재․김한표․박덕흠
박인숙․성일종․이양수
정유섭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