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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25킬로미터”를 “15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킬로미터”를 “5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