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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0942
발의연월일 : 2017.
12.
21.
발
의
자 : 송기석․이언주․장병완
이동섭․장정숙․신용현
김삼화․황주홍․박주현
박선숙․박주선․박지원
최경환
(국)
․김세연 의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