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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이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상당함.
또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
히는 행위(사이버불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 안
번 호
10915
발의연월일 : 2017.
12. 19.
발
의
자 : 윤종필ㆍ이종배ㆍ신용현
임이자ㆍ정유섭ㆍ박덕흠
주광덕ㆍ최도자ㆍ원유철
조훈현 의원(10인)